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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본관 지하에서 계엄군들이 분전함을 조작해 전력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단전 조치가 실제 이뤄졌다는 것이 국회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폐회로텔레비전 영상과 설명을 종합하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 중 7명이 0시 54분께 4층으로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6분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고 1시6분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린 데 이어 1시7분 2초에는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본관 지하 1층의 단전 상황은 약 5분48초간 지속됐다고 한다. 이는 1시1분께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다. 내란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단전으로 인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은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이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는데,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조치가 실재했다는 것으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는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체포 시도나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인가” 비판했다. 또한 “주요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 국회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언론사도 조치 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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