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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제공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에 1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던 진에어 여객기가 드디어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폐쇄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를 오는 16일 낮 12시 30분 한시적으로 열고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50일 만이다.

진에어는 해당 여객기를 김포공항으로 보내 감항성(堪航性) 확인을 위한 점검·정비를 거친 뒤 비행에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 공항에 착륙한 뒤 사고 직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현재까지 무안공항에 남아있었다.

진에어 측은 이 여객기를 옮기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5일 운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진에어 측은 이날 여객기 이동 허가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사라진 데 따라 행정소송 취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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