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등 추가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도 한 차례 더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차에 이어,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겁니다.
추가 채택한 증인은 목요일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신문입니다.
국회 측이 함께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실제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헌재가 변론을 연장한 건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김계리/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13일)]
"홍장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3일)]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헌재는 시간제한 없이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음 주 목요일 형사재판 일정이 겹친다며 헌재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구속 취소 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이고, 헌재 탄핵심판은 오후 2시부터라 시간대가 겹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변론이 한 차례 추가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달 말쯤 최후 변론까지 끝낸 뒤,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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