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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등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이 의원 자녀 등 동급생들은 피해학생에게 과자를 잘게 부순 뒤 모래를 섞어 먹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중학교 입학을 앞둔 가해자 4명 모두,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초등학교와 다르게 거기 가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될 테고. 오고 가는 길이 전부 다 동일한데 결국은 수시로 마주칠 거라고요. 이거를 아니 모른 체 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와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교육청 설명입니다.

실제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퇴학이나 강제 전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손녀가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견뎌낼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잖아요. 장소도 변했고. 결국은 피해자가 정말로 도망가야 되는 그 꼴이 생길 텐데.]

성남교육지원청은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른 학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 다른 데 간다면 버스 타고 나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간다면 이사 가야 돼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요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말을 안 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야 너 힘들겠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힘들겠지만은 잘 버텨라 하긴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두려워요.]

해당 교육청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육부 지침이 개정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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