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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한 직장 동료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회사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워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며 비꼬는 말투로 시비를 걸자 헤드록처럼 팔로 B씨의 머리를 감쌌다. 이에 B씨는 근처에 있는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씨는 이를 빼앗아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싸움은 이튿날에도 계속됐다. 출근길에 마주친 이들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A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때렸고, B씨는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 철제 막대기를 가져와 휘두르기도 했다.
이틀간 이어진 싸움으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B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며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