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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MBN(매일방송) 사옥 모습. /뉴스1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협력사 피해 등을 우려해 이를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1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의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영업 취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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