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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폰지사기' 성행
전국 경찰서에 고소장 쇄도
1인당 피해 최대 수억 달해
'매일 이자 0.4% 지급' 현혹
자금 모집후 출금 막고 잠적
"피해 회복 어려워···요주의"
투자 사기 업체가 임영웅 씨 사진을 홈페이지에 도용한 모습. 해당 사진은 임 씨가 한 샴푸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찍은 사진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경제]

경찰이 가수 임영웅 씨의 광고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가짜 성공담을 뿌리는 등 뻔뻔한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소한 신기술 투자를 내세워 서민을 등치는 유사 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서에 투자 사기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에 달한다. 현재 30명 안팎의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A업체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 펀드에 투자하면 연 146%의 고수익을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 가짜 투자 성공담을 대량 살포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홈페이지로 유인, 1대1 상담을 통해 안내한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업체는 가입 당일에는 투자금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약속한 이자도 지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자 ‘명절 이후에 진행하겠다’ 등 갖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내 잠적해버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2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투자 다음날 사기임을 인지하고 상품을 해지해달라고 하자 출금을 막아버렸다”며 “계속해서 문의 중이지만 ‘환불 요청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탄했다.

A업체는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상호명에 ‘자산운용사’라는 명칭을 넣어 제도권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다. 홈페이지에 기재한 정보 역시 거짓이었다. 사업자번호는 여의도 소재 한 투자자문 회사의 것을, 주소와 대표명은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 계열사의 회사 주소와 전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해당 운용사 관계자는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측에 제보를 넣은 상태”라며 “전 대표이사명을 도용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에 고소할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보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임 씨의 타사 광고사진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베껴와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임 씨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허위 광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시로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 측도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에 의뢰해 업체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업체는 수차례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여전히 버젓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 영상은 불과 3주 전에 게재됐지만 조회수 180만 회가 넘으며 수백 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이 달려 있다.

A업체 사례와 같은 신재생 폰지사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자금 모집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5개의 유사 수신 업체 중 17곳(48.6%)이 신사업·신기술을 가장한 업체였다. 지난해 6월에는 1133억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 관련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선 2023년 12월에도 역시 태양광발전 투자를 미끼로 700억 원을 가로채 잠적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유사 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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