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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선거 자금으로 3억 수수 유죄
50억 클럽 약정·200억 수수 약속은 무죄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유죄 판단 받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3)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3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60) 변호사(국정농단 사건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명령했다.

50억 클럽에 명단 올려 구속기소

2023년 6월 29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 전 특검은 법조계, 언론계, 정치권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에게는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으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5년 3~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아 약속된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대장동 청탁 혐의는 무죄... 3억 원 유죄

2023년 8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을 거부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 자금을 박 전 특검이 직접 마련했단 자료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는 "컨소시엄 참여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속한 가액을 200억 원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일정 액수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했다.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는 "주고받기로 한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억 원 수수 혐의는 "당시(2015년 4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임직원 임기가 종료돼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이 해당 돈을 곧바로 화천대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을 들어 "돈을 처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딸이 수수한 11억 원에 대해선 "딸과 박 전 특검을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고 딸이 차용증을 작성해 일부는 갚은 점을 들어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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