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식은 징역 5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국정농단 사건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 받았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특검에 임명되며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고 17억5,0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