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4일 오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일본군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중 학생의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라거나 “정대협 임원이 통합진보당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발언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