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옛 정대협) 허위 진술 유도’ 발언은 유죄
2019년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안부 매춘’ 발언에 관해 “이 발언이 대학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보다는 추상적·일방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을 등을 고려하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죄로 판결된 정대협 관련 발언에 관해서는 “(1심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발언이 허위인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판단이 수긍이 간다”며 류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은 “원심 무죄와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