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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30대, 지난해 첫 사건 후
8개월간 교사 신분으로 다시 범행
다음달 첫 재판 사실 뒤늦게 알려져
12일 오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이 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의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출신인 김수희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교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나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이상징후가 사전에 포착되면 형사절차와 관련 없이 징계를 과감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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