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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13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국정농단 사건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변호사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 있다"며 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혐의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우리은행의 참여 불발로 약정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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