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경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두 사람을 법정 구속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뒤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한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는 것이 어려워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