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