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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월부터 무단 방치 단속
계고 후 견인 조치...업체 한 곳 철수
단속 인원·주차구역 부족 등 한계도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인도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에 단속원이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이환직 기자


"불법 주·정차로 교통(보행)에 장애가 초래되니 이동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30분 후 견인됩니다."

지난 11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이면도로 옆 인도에 세워진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여러 대에 노란색 딱지가 붙기 시작했다. 'PM 주차 단속'이라고 적혀 있는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은 연수구청 소속 단속원들이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이며 정비에 나선 것. 이들은 계고장이 붙은 PM 사진을 일일이 찍은 후, 업체 관계자들과의 모바일 소통 공간(밴드)에 올려 즉시 알렸다. 그러자 10분도 채 안 돼 업체 두 곳의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킥보드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견인되면 견인비용(대당 2만 원)을 내고 되찾아 와야 해서다. 보관 비용은 별도다. 연수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3일부터 무단 방치 킥보드 단속을 시작해 현재까지 계고 283건, 견인 4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위협도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4만4,123대, 인천 1만2,144대 등 전국의 공유 킥보드 수는 3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2024년 집계 예정)으로 4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킥보드와 전쟁 중이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PM 통행 금지)' 지정을 추진 중이고, 경기 고양시와 충남 천안시 등은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 조치에 나섰다. 공유형 킥보드 3,000대가량이 운행 중인 연수구도 견인에 나섰다. 구는 지하철역 입구·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횡단보도 5m 이내, 폭 3m 이하 보도, 보도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등을 긴급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인 뒤 30분 내 업체가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키로 했다. 그외 일반보도는 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충분히 뒀다. 단속원들도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주차된 장소에 따라 유예시간이 달라지기에 꼼꼼히 확인한다. 줄자를 이용해 킥보드가 주차된 인도의 폭이나 킥보드와 주변 횡단보도 간 거리 등을 일일이 측정한 뒤 계고장을 붙인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업체에 알리니 업체도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장에 출동한 업체 관계자들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려 단속원들에게 가까운 킥보드 주차구역이 어딘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연수구는 "시행 초기이고 관내 주차구역(100곳)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긴급구역 위주로 단속 중인데, 킥보드 700대 정도를 운영하던 업체 한 곳이 연수구에서 철수하는 등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인도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단속을 위해 단속원이 인도 폭을 줄자로 재고 있다. 이환직 기자


그러나 단속 인원과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한 데다 통행 금지 지정권이 경찰에 있는 등 한계도 뚜렷해 아직까지 시민 체감도는 높지 않다. 서울시도 당초 지난해 말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으나 올 4월로 연기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현행법상 경찰이 금지 구간을 정하고 사실을 공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현재 통행금지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4월부터 시행·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발빛축제공원 앞에 세워져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 연수구 제공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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