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로 정식 규격을 갖춘 서울YMCA 실내 수영장.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조선DB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 중 3곳에서 소독 관련 화학 물질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의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3곳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을 초과해 1.64㎎/ℓ 검출된 곳은 1곳이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물질이다.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눈병·식도 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한다.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영장 2곳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0.52㎎/ℓ, 0.57㎎/ℓ 검출됐다. 결합잔류염소는 땀·오염물질과 결합해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킨다. 또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거나 안구·피부 통증·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법정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 주체에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관리 주체들은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한편 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과망간산칼륨소비량·수소이온농도·탁도 등 기준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