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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천공항 거쳐 일본에 팔아
"관세법 위반···제도 개선 이뤄져야"
[서울경제]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송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5)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 78개를 홍콩에서 매입한 뒤 찰흙 형태로 가공해 일본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7억원으로 추정된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먼저 홍콩에서 금괴를 산 후, 현지에서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물렁해지게 가공했다. 이렇게 금을 만들면 금괴처럼 보이지도 않고 몸에 붙이기도 좋으며 금속 탐지에도 잘 걸리지 않아 공항 검색을 통과하기 쉬워진다. 가져온 금은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금 업자에게 구입 가격보다 10% 비싸게 팔았다. A씨 등은 주로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한국 내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밀반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확인되는 신종수법은 관계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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