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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살에 ‘하늘이법’ 추진
정부, 복직 때 검증 강화 방안도
“폭력 등 특이증상엔 긴급 개입”
“언니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양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해당 학교 앞 추모공간에서 4학년 어린이가 “언니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내용의 글을 써붙이고 있다. 대전 |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인 김하늘양(8)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가해자는 이 학교의 40대 교사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전부터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훼손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복귀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은 이상징후를 보이는 교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기존 질병휴직위원회 등으로 심사를 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특정 질병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기존 위원회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 질병에 주목하지 말고 교육활동이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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