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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가 연락두절 됐을 때 아빠는 가장 먼저 휴대전화 앱을 켰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검색하고 필요할 경우엔 주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앱입니다.

실제로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앱을 통해 하늘이 위치를 파악하고, 용의자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경찰보다 더 정확히 위치를 찾아내고, 현장음까지 들려준 이 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위치 앱에서 살해를 했던 그 현장에서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간접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처음 소개됐던 지난 2023년에도, 이 기능 때문에 도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이와 있는 사람, 즉 교사나 수업 내용 등을 당사자 모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기능을 가진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오남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안들이 있어요."

이 앱은 국내 기관에 신고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 신고된 앱은 모두 2천466개인데,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앱을 만든 회사의 주소지는 지중해의 섬나라 사이프러스로 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프라이버시 문제와, 악용됐을 때 공적 기능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될 필요가 있어요."

자녀 보호앱이 자녀를 보호한다는 주장과 사생활과 교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앱은 다운로드 순위 10위 권에 진입했습니다. KBS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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