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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약국에서 말싸움하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께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씨(75)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씨는 캡사이신 성분에 맞아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약국 밖으로 몸을 피한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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