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초등학교 안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살피고 있는 경찰은, 교사의 병원 진료기록도 확보해 범행동기를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오늘 가해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확보한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학교 측 동의를 구해 가해 교사의 PC와 비품 등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육종명/대전 서부경찰서장 (어제)]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생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경찰은 또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해 교사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작년 12월 초 가해 교사에 대해 6개월 질병 휴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던 의사는
불과 3주 만에 소견을 뒤집고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어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진행한 부검 결과고 김하늘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차례 상처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전경찰청 소속 인력을 추가 배치해 수사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종명/대전 서부경찰서장]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또 조사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수사본부의 필요성을 제가 시경(대전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가해 교사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당장 퇴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또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문제도 유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대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