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있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초 1차 체포 명단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어떻게 체포 대상에 포함됐을까요?
계엄이 선포되자 곧바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추가"라고 말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였습니다.
이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이 포함된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지난 4일)]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조 청장은 명단을 적은 메모를 버려서 전부 기억은 못 하지만,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김동현의 이름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과의 첫 통화 당시까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 청장에게 다시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 급한 목소리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2차 통화 시점은 텔레그램 방이 사라져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전 대표가 계엄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밤 10시 50분 직후로 추정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차 명단에 있지도 않았던 한 전 대표는 그날 밤 자정 이후 방첩사가 대상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으로 좁힐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