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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 "안중근 의사 장시간 최후진술…대통령, 3분 발언 요구 무시당해"
헌재, 尹대통령에 증인신문 종료 후 발언권 보장…尹측 "불공정 심리"


이영림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서울=연합뉴스) 박영서 황윤기 기자 =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각각 45분씩 증인신문 시간을 동일하게 부여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신문이 끝난 뒤 별도의 발언권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 끝나고 문 대행이 "증인, 돌아가십시오"라고 하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재판관님, 3분만 질문을…"이라며 추가 시간을 요청했는데, 이때 문 대행이 "아니다, (동일한 시간을 쓰기로) 약속하셨다"며 제지한 적은 있다.

지난 11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하자 문 대행이 "대리인한테 전달해서, 대리인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약 6분간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검사장의 글에 대해 "헌재가 깊이 경청해야 할 지적"이라며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재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재가 기존 탄핵심판을 진행해 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와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왔다"고 입장을 냈다.

또 "탄핵심판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법적 판단인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헌재는 합당한 증거조사 방법을 결정할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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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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