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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김양 추적 나섰지만 허사로
경찰, 여교사 집·차량 등 압수수색
유족 “수사내용 기사로만 봐” 분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양 빈소를 찾아 허리 숙여 조의를 표하고 있다. 빈소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여야 대표를 포함해 정치권 인사 등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경찰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딸이 없어졌다”는 김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 출동을 위한 ‘코드1’을 발령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16차례나 위치 추적을 하며 김양을 찾았지만 오히려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가 수색의 걸림돌이 됐다. 경찰의 위치 추적은 위성항법장치(GPS)과 와이파이 연결, 기지국 셀값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김양을 찾는 데 사용된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수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십~수백m의 오차가 발생한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위치 추적 정보에 아파트,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초기에 얻은 단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김양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기지국 송수신 위치를 특정하며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양 할머니가 숨진 손녀를 발견했다.

김양 아버지는 “하늘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하늘이 위치가 계속 학교로 떠서 경찰에게 말했다”며 “경찰이 아닌 할머니가 먼저 하늘이를 발견한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수차례 피해를 입어 숨졌다는 의미다.

피의자 여교사 A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됐다. 전날 저녁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서 확보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고, 돌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일부 마쳤다. 다만 체포영장은 A씨의 거동이 가능해진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찰이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김양 유족들은 모든 수사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양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하늘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꾀었다’는 진술 등을 여러분이 기사로 쓰지 않았나. 이런 모든 수사 내용을 경찰이 아닌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며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해야 하는 나에게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모든 내용을 기사로 접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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