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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투입 김현태 단장 피의자 조사
시스템 안 꺼져 곽종근 발언 스피커로 전파
"곽종근, 尹 전화 오자 정좌하고 허공 '단결'"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부하들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들은 기억은 없지만, 이런 지시가 없었다고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단장은 내란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심야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현장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김 단장은 6일 열렸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끌어내"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선 "(곽 전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 말했지만, 탄핵심판 법정에선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느냐"라고만 들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 등의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자회견 땐 지시 뉘앙스를 설명한 것"이라며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듣지 못했지만, 다른 부대원들은 들었다고 복기해 나에게 말해준 기억이
난다"
고 밝혔다. 계엄 초기부터 곽 전 사령관이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한 뒤 끊지 않아 그의 발언들은 스피커로 특전사 예하 부대들에 전파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곽 전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부대원도 "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령관이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
고 검찰에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 옆에서 그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부대원들도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자
정좌하고 허공에 "단결" "충성"을 외치고 제스처를 취해 대통령이란
걸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전화를 끊은 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주변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 지시·창문 파손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탄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쯤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끊을 수 없느냐"고 물어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한 사실도 시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단전이나 국회 내부 진입은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국회 봉쇄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알았지만, 계엄 당일 의사당 안에서 마주쳤을 때 붙잡지 않고 길을 터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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