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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의 빈소에 하늘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정부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하늘양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부총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교원의)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이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전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지난 10일 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해당 학교 교사는 6개월의 질병 휴가 중 20여 일만 쓰고 작년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복직 후 동료 교사의 머리를 팔로 조이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하늘양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이다.

한편 하늘이양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도 이날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썼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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