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요 재건축, ‘압·여·목·성’은 여전히 우려
“투기 수요 몰려 시장 자극”
“투기 수요 몰려 시장 자극”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것은 집값 상승 규제 효과가 이제는 미미하다고 판단해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허가구역 지정 직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삼성·대치·청담·잠실 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과 ‘압·여·목·성’이라고 불리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곳은 대치동 은마·선경·미도, 잠실동 주공5단지·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잠실 주공5단지,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 이슈를 코앞에 둔 지역은 해제했을 때 투기 수요가 몰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압·여·목·성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관심과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우려가 상당히 사라질 때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돼 권리 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다. 시는 이 때문에 인가 후에는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별적 ‘핀셋’ 지정 방식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해제 시기를 조합원 권리 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 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