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치·청담동·잠실동 등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다음 날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개발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반복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 재산권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미도, 은마 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 1·2·3·4차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뒤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도 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