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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단 이들 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제외된다. 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압·여·목·성)에 대해서는 토허제가 계속 유지된다.

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14곳은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대치동) △진흥아파트(삼성동) △현대1차아파트(청담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송파구 잠실동)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됐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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