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머리 손질을 받은 것에 대해 법무부는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했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머리 스타일링과 시계 착용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냐”고 묻자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비용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지금 헤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헌재에) 와서 한 부분”이라며 “종전에도 정치인은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 등장한다거나 할 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내란 수괴 피청구인의 머리를 저렇게 해주는 게 맞냐. 시계와 가발 같은 건 왜 하냐”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11일을 비롯해 헌재에 나올 때마다 매번 빨간 넥타이의 양복 차림에 머리 손질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이 입회한 채 윤 대통령이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데 헌재 법정에도 들어오지 않고 구치소에 가지도 않고 (헌재) 대기실에 있다”라며 “대기실에서 뭐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점심은 구치소에서 먹는지 헌재에서 먹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행은 “음식 등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언론에서 ‘황제접견이다, 황제의전이다’ 등의 의혹들을 제기하는데 만약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며 “점검을 하고 규칙 위반이 없게 하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