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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등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사인이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12일)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대전서부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 교사와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장소에서 가해 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초기 진술을 토대로 병원 진료 기록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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