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개포우성·은마·청담현대 등 재건축 아파트 제외…신통기획 6곳도 풀려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시는 이 가운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유지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했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서구 방화동 589-13, 강동구 천호동 167-67,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가 대상이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규제 완화에 나선 배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서울 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변 다른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오르는 등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64 현직 검사장, 헌재 절차 비판…"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종합) 랭크뉴스 2025.02.12
46163 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되레 수색 걸림돌 랭크뉴스 2025.02.12
46162 법무부 장관대행 "'明 황금폰' 분석 끝나면 필요시 김여사 소환" 랭크뉴스 2025.02.12
46161 "女화장실에 몰카가"…달려간 사장님, 소름돋는 범인 정체 랭크뉴스 2025.02.12
46160 [단독] “이재명·한동훈은 1그룹, 조국은 2그룹” 체포 지시…‘홍장원 메모’ 일치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5.02.12
46159 다른 은행 다 못 파는데…하나銀, 골드바 계속 판다 랭크뉴스 2025.02.12
46158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 랭크뉴스 2025.02.12
46157 3세 아들 살해, 부친 살해 미수…경북 정신질환 교사 내달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2.12
46156 [단독] “단결! 외치고 윤과 통화, 수백명이 들어…‘끌어내라’고 했다” 랭크뉴스 2025.02.12
46155 “1심 판결 문제 있다” 前 ‘100분토론’ 진행자, 이재명 재판 증인으로 랭크뉴스 2025.02.12
46154 [단독]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시행 3년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2.12
46153 "北김여정 남편, 180cm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김일성대서 만나" 랭크뉴스 2025.02.12
46152 정신질환 교사가 아들 살해하고 자살 기도…다음 달 재판 랭크뉴스 2025.02.12
46151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곽종근에 질문 주고 답변 유도” 랭크뉴스 2025.02.12
46150 하늘양 살해 교사, 휴직 한달 안돼 “증상 거의 없다” 정반대 소견서로 ‘복직’ 랭크뉴스 2025.02.12
46149 유시민 작가의 분석‥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1% 믿을 수 있나 [엠빅뉴스] 랭크뉴스 2025.02.12
46148 “초등생 하늘이 피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하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2.12
46147 잠실 '엘리트' 갭투자 가능해졌다…토지허가제 풀린 '잠삼대청' 랭크뉴스 2025.02.12
46146 ‘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징역 30년에 불복해 항소 랭크뉴스 2025.02.12
46145 김동연 "경제·국민통합이 시대정신... 민주당도 포용력 갖춰야" [김회경의 질문] 랭크뉴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