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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잘못 인정하지 않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음주 측정치를 보면)가벼운 음주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만취운전이나 위험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음주운전 이후 추가적인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에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면서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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