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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 기소된 차모(68)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씨는 사고 발생 직후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사한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면서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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