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되지만 노역 없는 금고형
1심 “충돌 전 가속페달 밟아”
1심 “충돌 전 가속페달 밟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차아무개(68)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수형자를 수감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급발진의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해차량의 오류로 작동을 안 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정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에서 가해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7월1일 서울지하철2호선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차씨는 사고 이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도 켜지지 않았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량의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과 사고 당시 충격으로 페달을 밝고 있던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 찍힌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차씨의 과실로 보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