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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 2심은 무죄 판결
대법 “수거책, 인식,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챙기고, 피해자 5명에게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챙긴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현금 수거책의 공모 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범죄에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어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했을 근거로 자신을 채용한 업체 명칭, 조직,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현금 중 일부를 스스로 경비와 수당으로 취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긴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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