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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로 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숨진 환자는 의사인 강 모 씨에게 혈전 제거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수술은 고 신해철 씨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2014년 7월인데요.
수술 도중 혈관을 건드려 찢어졌고, 과다 출혈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2년 뒤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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