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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상속세 공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10여년 간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대상 비중이 크게 늘어, 상속세가 ‘중산층 과세’로 확대된 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당 차원에선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세제 우클릭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기조와도 맞닿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상속세 완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초점”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토론회는 개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룬다.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에 초점을 맞췄다. 골자는 현행 상속재산 10억 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이하에만 주던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세제 완화와는 다르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성호·김태년·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표 상속세 완화 법안’ 초안을 만든 국세청 차장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당 경제안보특위위원장으로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중심의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임 의원이 좌장을,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주제 발표를 각각 맡는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정치권의 금투세 논의 당시 “금투세가 오히려 ‘큰 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시행론을 폈었다. 토론에는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세무사회,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다.

與野 ‘배우자 공제 확대’ 공감대, 기업 세제 완화는 이견
상속세 완화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지난해 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 당시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에는 잠정 합의했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부의 수평 이동’으로 판단했다. 자녀 공제 등 부의 대물림 성격이 강한 ‘세대 간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 증빙 의무화도 다뤘다.

그러나 정부안에 담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 공제 확대(현행 1인당 5000만 원→5억 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에선 여야 이견이 컸고,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공제 완화 외에 세율 자체를 내리는 건 ‘중산층’과 무관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여당과의 ‘협상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 감세 정책이 캐스팅 보트를 쥔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0.7%p(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기존 노선과 배치되는 감세, 노동시간 유연화, 성장 우선 주의를 줄줄이 꺼내는 이유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면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지난해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 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며 “민주당 뜻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협상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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