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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자랑·평가’ 등 계정 수두룩
알몸사진·성적대화 게시물 공개
10대 대상 온라인 그루밍 우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계정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해성사’ 등의 외피를 쓴 계정들은 10대들을 상대로 몸매를 자랑해 달라거나 ‘19금’ 비밀 얘기를 알려 달라고 유도하고 있다. 이는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성착취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서는 11일에도 20여개의 유사 계정이 검색됐다. 계정주들은 ‘몸매 평가’ ‘몸매 자랑’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뒤 ‘비밀 보장’ ‘19금 비밀 얘기 환영’ 등의 문구를 적어놨다. 메시지(DM)를 보내면 몸매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홍보한 뒤 이들에게 보내온 알몸 사진과 성적인 대화물들을 게시물로 만들어 공개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업로드된 게시물 중에는 대화 상대를 미성년자라고 소개하는 글이 다수 검색됐다. 한 계정에는 33개의 게시물 중 20개가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였다. 대화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몸매를 평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신종 성착취 계정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경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계정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수사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행태라고 우려했다. 민고운 한국여성변호회 인권이사는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성인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신체를 대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직간접적 성행위를 유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전송한 알몸 사진 등은 2차 유포 등 또 다른 성착취를 위한 협박 자료 등으로 쓰일 수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나 특정 신체 사진 등을 게시물로 만들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둔 것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반복되는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스스로 검색어 등을 통해 불법 성착취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해 해외 사이트들이 국내 수사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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