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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수락률 39.3%…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조정 결정을 수락한 곳은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사업자(39.3%)로 최종 집계됐다. 티메프를 포함해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 중 4개가 수락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때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42곳·PG사 4곳과 계약한 피해 소비자 1745명(중복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경우 성립된다. 이때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인(피해 소비자)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 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 성립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배율 범위 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 사건 소비자 소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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