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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순위청약 시행규칙 개정
5월께 시행···시·군·구청장이 거주 요건 결정
실거주 입증 관련 약국 이용 내역도 제출해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뉴스1

[서울경제]

지난해 청약 인원이 290만여 명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등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5월부터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만 한정하고 서울 등 인기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도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2023년 2월 말 대폭 완화된 무순위 청약 요건이 2년 만에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서울 또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장의 경우 거주 요건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도권, 전국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처럼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군수가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사진 설명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 것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과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몰린 바 있다.

정부는 또 일부 인기 단지에서 위장전입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최대 3년 치 병원·약국 이용 내역(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가구가 수년간 어느 지역의 약국을 이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위장전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를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5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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