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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거대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윤석열 주장과 같은 주장 ‘입 맞추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국무회의가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말은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다른 국무위원 증언과도 배치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데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내란이다’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다”며 “그런 상황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외부 분위기 탓으로 돌린 것이다.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소관부처에서도 놓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불쑥 끼어들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며 “국무회의 자체는 부서가 없고 국무회의록에 계엄선포면 관계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그건 사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네, 그런 취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 등은 당시 국무회의 뒤 실무직원이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자신은 서명할 수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는 주장도 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 대통령실서 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바 “없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소방청장과의 전화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전달사항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이지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고, 이 전 장관이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

윤 대통령 “야당 탄핵 탓” 계엄 정당성 강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경찰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 그는 이날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하신 끝에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고 말씀하시는데 막는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25차례 정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계엄은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은 엄연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신원식 “윤, 비상조치 언급 위험하다 말렸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3월말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삼청동 안전가옥 만찬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 관련 구상을 거론하자 “평소 역사와 국내 현실, 국민의 정치 의식을 고려했을 때 위험한 것 같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문제를 떠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은 아니란 취지로 말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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