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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중 유전자 검사로 확인
"양육비 반환청구 가능"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동거 중이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얻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은 결혼 생활 중 심해졌다. 아내는 외향적이었고,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며 불만이 많았다. 특히 A씨의 발기부전 문제를 주변에 알리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이혼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어렸기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고 양육비만 협의했다.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할 것도 없었으나,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자녀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 A씨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 사연자의 아이가 아닐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입증이 어려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전문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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