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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허용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이 판단
실거주 확인절차도 강화키로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고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제도’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때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게 된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원래 목적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무순위 청약제도는 1·2차 청약에서 미달이 나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제도 신청요건이 강화된 건 미분양 우려로 요건이 완화됐던 2023년 2월 말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기존 무순위 청약제도가 ‘투기성 청약’ ‘시장과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당첨만으로 막대한 분양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유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6~7일 제도 개편 전 마지막 ‘로또 청약’인 세종시 아파트는 세 가구 모집에 약 120만명이 몰렸다.

정부는 이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제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거주 성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294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청약 신청자의 40%가량이 유주택자였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로 지역 제한까지 적용하면 60%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 요건도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일례로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한정할 수 있다. 반면 경쟁률이 세지 않은 지방 소도시 아파트는 관할 지역 거주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확대해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앞으로 무주택 청약신청자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개편 이전까지 ‘로또 청약’에 준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헌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특별한 시세 차익이 예상돼 과도한 경쟁률이 보이는 곳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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