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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과열 양상에 개정
부양가족 실거주 검증도 강화


정부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주체인 기초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이나 분양 상황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나 광역권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핵심지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때는 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나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에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걸 수 있다. 반면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군수가 별도의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 청약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할 경우 청약자의 40%,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자 요건까지 추가할 경우 6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의 부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물량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적용된다.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검증도 강화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과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유지여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 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거주 여부까지 검증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직계존속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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