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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국제 자율협약 가입
52시간 제외는 협약 취지 어긋나
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밝힌 ‘주 60시간 초과노동 금지’ 등 인권·환경·지배구조(ESG) 차원의 약속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전자업체의 자율협약인 ‘책임 있는 기업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알비에이)의 회원으로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 제외가 실행되면 행동강령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져, ‘인권경영’을 도외시한 채 약속만 내세우는 ‘블루워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알비에이 회원사로서 인권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행동규범 준수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유통 등 글로벌기업 300여곳이 가입한 알비에이는 근무 환경의 안전을 비롯해 기업의 책임과 인권·환경 존중 등을 실천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행동강령에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 등을 참고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가, 국외에선 티에스엠시(TSMC), 엔비디아 등이 회원사다.

행동강령에는 노동시간에 대해 현지 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응급·비상상황을 빼고는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또 7일에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모든 초과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세우고 있다. 다만, 해당 강령을 위반해도 제재는 없고, 대신 추후 개선했다고 공개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세운 ‘인권 기본 원칙’에서도 인권경영을 강조했다. 근로시간 등에 대해 “7일마다 최소 1일은 쉬어야 한다”며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초과근로 수당은 현지 법에 따라 할증되어 지급된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티에스엠시는 ‘주 70~80시간 일한다’며 이들과의 경쟁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자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협력업체)에 강조한 행동강령 준수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연장근로 상한이 사라져 주 60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기업과 인권네트워크’의 신유정 변호사는 “협력사에 주 60시간 노동을 요구하고 인권정책 준수를 요구하면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태도로 ‘블루워싱’이라 볼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비자발적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단체들이 원치 않는 장시간 근로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 연구개발 직군 조합원의 90%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국내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알비에이의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알비에이 행동강령과 국내법을 모두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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