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그동안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도 더 깐깐하게 바뀝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난주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때 3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몰렸습니다.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분양가 대비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B 씨/경기도 자가 주택 보유자 : "시세차익이 조금 발생하면 당첨만 되면 로또다. 한번 해보자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넣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 넘게 몰렸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청약 신청자의 40%가 '유주택자'였습니다.

거기에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면 신청자의 60%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도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약 신청 때 본인과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도 최대 3년 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구에 해당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을 적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현태/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39 할매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 새 멤버 찾는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8 결빙 우려 땐 도로 노면에 ‘눈송이 표시’ 뜬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7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강남 꿈틀… 폭등 가능성 배제 못해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6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안 받는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5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갈수록 눈덩이…작년 1조7천억원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4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3 中, D램·낸드 이어 HBM까지 따라온다…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2 “올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수진’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1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30 "오세훈∙홍준표 날릴 카드"…野, 내란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9 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공방…"보안 부실" vs "부정 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8 연금 받는 나이 올라가자…복지부 차관 "퇴직 후 재고용 해야"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7 트럼프 1기 때 만들었다 7년 만에 결국 풀린 '철강 쿼터'... '무한 가격·품질 경쟁 시대' 열렸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6 계엄·탄핵 질문 쏟아지는 교실... 선생님의 '말 못할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5 '러 최고 여성갑부' 고려인 총격전까지 간 다툼 끝 이혼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4 [단독] '尹 구속연장 불허'에 발묶인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법리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3 [오늘의날씨] 정월대보름 전국 흐리고 눈·비…한파는 약화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2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1 [단독] 박선원과 문자∙이병기와 통화…홍장원, 그뒤 '탄핵폭탄' 됐다 new 랭크뉴스 2025.02.12
45820 美연준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