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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도 더 깐깐하게 바뀝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난주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 때 3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몰렸습니다.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분양가 대비 4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B 씨/경기도 자가 주택 보유자 : "시세차익이 조금 발생하면 당첨만 되면 로또다. 한번 해보자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넣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 넘게 몰렸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더니 청약 신청자의 40%가 '유주택자'였습니다.

거기에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면 신청자의 60%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도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약 신청 때 본인과 가족의 병원·약국 이용내역도 최대 3년 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구에 해당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청약을 적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현태/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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