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계엄 선포·후속 조치도 대통령 권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백번 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37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강남 꿈틀… 폭등 가능성 배제 못해 랭크뉴스 2025.02.12
45836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사건’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안 받는다 랭크뉴스 2025.02.12
45835 금융사에 떼인 퇴직연금 수수료 갈수록 눈덩이…작년 1조7천억원 랭크뉴스 2025.02.12
45834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 랭크뉴스 2025.02.12
45833 中, D램·낸드 이어 HBM까지 따라온다… 중대 기로에 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랭크뉴스 2025.02.12
45832 “올해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수진’ 랭크뉴스 2025.02.12
45831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랭크뉴스 2025.02.12
45830 "오세훈∙홍준표 날릴 카드"…野, 내란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 랭크뉴스 2025.02.12
45829 尹탄핵심판 '부정선거론' 공방…"보안 부실" vs "부정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2.12
45828 연금 받는 나이 올라가자…복지부 차관 "퇴직 후 재고용 해야" 랭크뉴스 2025.02.12
45827 트럼프 1기 때 만들었다 7년 만에 결국 풀린 '철강 쿼터'... '무한 가격·품질 경쟁 시대' 열렸다 랭크뉴스 2025.02.12
45826 계엄·탄핵 질문 쏟아지는 교실... 선생님의 '말 못할 사연' 랭크뉴스 2025.02.12
45825 '러 최고 여성갑부' 고려인 총격전까지 간 다툼 끝 이혼 랭크뉴스 2025.02.12
45824 [단독] '尹 구속연장 불허'에 발묶인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법리 검토 랭크뉴스 2025.02.12
45823 [오늘의날씨] 정월대보름 전국 흐리고 눈·비…한파는 약화 랭크뉴스 2025.02.12
45822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계엄사태·탄핵심판 놓고 격돌 예고 랭크뉴스 2025.02.12
45821 [단독] 박선원과 문자∙이병기와 통화…홍장원, 그뒤 '탄핵폭탄' 됐다 랭크뉴스 2025.02.12
45820 美연준 파월 "美 경제 강해…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2.12
45819 "'위험 교사' 보여도 조치할 방법 없어··· 학교끼리 '폭탄 돌리기'" 랭크뉴스 2025.02.12
45818 "애플, 中 알리바바와 손잡고 중국서 AI 기능 출시" 랭크뉴스 2025.02.12